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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에 관해서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에 소속하는 유일한 국립도서관입니다.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조사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별도로 정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둔다."

(국회법 제130조)

사명과 역할

국립국회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은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명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확신에 서서 헌법이 서약하는 일본의 민주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사명으로 삼고 이에 설립된다. "

(국립국회도서관법 전문)

역할

"도서 및 그 밖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고 국회의원들의 직무수행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행정 및 사법 각 부처에 대해, 또한 일본 국민들에게 이 법률에 규정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조)

국립국회도서관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국회 활동 보좌
자료・정보의 수집과 보존
정보자원의 제공

국립국회도서관 비전 2021-2025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시프트-

국립국회도서관의 개요

전자도서관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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